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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노인외래정액제’개선안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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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11.03

 20181월부터노인외래정액제개선안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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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치과한의약국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 논의 -

-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신규 등재 의결 -

 

보건복지부는 111() 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를 개최하였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 받아 논의하고, 유방암 치료제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의결였다.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 의원급 15000원 이하 1,500원 부담, 약국 1만원 이하 1,200원 부담, 한의원(투약처방) 2만원 이하 2,100원 부담

 

그간 정액제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 15차 건정심에 개선방안보고된 바 있다.

 

이번 제18차 건정심에서는 별도의 협의체(‘17.9~10) 를 통해 논의된 치과, 한의과, 약국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 논의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완화한다.

 

기존의 개선안에 따르면 15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 (본인부담) 정액구간 기준금액의 10% : (의과치과한의원) 1,500// (약국) 1,000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 낮출(30%20%) 계획이다.

< 중장기 개선방안() >

구 분

대상 및 내용

본인부담률()

의원

만성(경증) 질환

30% 20%

치과의원

일부 예방적 진료항목(스케일링 등)

한의원

만성질환 중 한의원 다빈도 상병

약국

의과의 만성질환 지속적 관리 환자 등의 처방

 

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18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신약 등재 >

또한, 이번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유방암 환자 표적치료제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 ’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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