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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부터‘노인외래정액제’개선안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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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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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1월부터‘노인외래정액제’개선안 시행된다!
- 의과‧치과‧한의‧약국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 논의 - -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 신규 등재 의결 -
□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수)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를 개최하였다.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 받아 논의하고, 유방암 치료제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을 의결하였다.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 □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 의원급 1만5000원 이하 1,500원 부담, 약국 1만원 이하 1,200원 부담, 한의원(투약처방) 2만원 이하 2,100원 부담
○ 그간 정액제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 제15차 건정심에 개선방안이 보고된 바 있다.
○ 이번 제18차 건정심에서는 별도의 협의체(‘17.9~10월) 를 통해 논의된 치과, 한의과, 약국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 기존의 개선안에 따르면 1만5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 (본인부담) 정액구간 기준금액의 10% : (의과‧치과‧한의원) 1,500원 // (약국) 1,000원
□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낮출(30%→20%) 계획이다.
□ 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18 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신약 등재 > □ 또한, 이번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유방암 환자 표적치료제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 ’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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