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복지관, 활기찬 복지관, 따뜻한 복지관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암 이외 AIDS, 만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도 8.4일부터 일반병동 및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8.03 | |
|
암 이외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도 8.4일부터 일반병동 및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 19代 국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의원 발의 법안을 병합심의하여 「연명의료결정법」 제정(’16.02.03)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또한, 호스피스 확대를 통해 말기 환자가 삶을 편안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종전의 진료 경과, ▲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단하도록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계와 협의하여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하였고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 기준 내용을 반영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각 질환 학회의 의견을 수렴 - (공통)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마련하였다. - (호스피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의 관련한 지정 기준·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 (연명의료)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연명의료계획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 등 주요 서식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 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을 마련하였다. ○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8월 4일부터 말기 환자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되며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를 보완하여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연명의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법령 시행 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7월 24일 2차 심의회를 개최하여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후보기관의 적정성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후 바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률과 관련되어 제시된 연명의료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을 논의하여 대책을 검토·마련하는 등 연명의료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날 “‘국립암센터’가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그간 호스피스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교육·훈련, 호스피스 연구, 사업계획 수립, 홍보 등 호스피스 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붙임 1. 질의 응답 |
||
| 첨부파일 : | ||
| 이전글 | 온열질환자 증가하는 8월, 예방수칙 더욱 준수해야(질병관리본부) |
| 다음글 |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